김동연의 새해 첫 행보는 '최저임금 후폭풍' 차단

입력 2018-01-02 18:04   수정 2018-01-03 05:49

고용부·중기부 장관과 근로복지공단 지사 찾아
일자리 안정자금 접수 점검
"신청 편하게 만전 기해 사업주 실질적 도움줄 것"

"올해는 인건비 보전해줘도 내년에는 어떻게 되나"
영세 업주들 우려 표명



[ 김일규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재정으로 영세기업의 최저임금 인상분 일부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접수 현장을 찾는 것으로 새해 일정을 시작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의 인건비 부담에 따른 고용 감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일자리 안정자금을 적극 신청해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였다. 사업주들은 그러나 “지원 요건이 까다롭다”며 불만을 드러내거나 “내년에는 어떻게 되냐”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접수 첫날 창구는 한산

김 부총리는 이날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를 찾아 일자리 안정자금 접수 상황을 점검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지난해(6470원) 대비 16.4%(1060원) 인상됨에 따라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됐다. 정부는 올해 2조9707억원을 배정해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 190만원 미만을 받는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한다.

근로복지공단 등은 이날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접수를 시작했다. 다만 사업주가 1월분 월급을 지급해야 2월에 보조금이 나오는 방식이어서 이날 접수까지 마친 사업주는 거의 없었다. 사업주 대부분은 지원 요건과 신청 절차 등을 안내받고 돌아갔다. 2월 이후에 신청하더라도 1월 월급 인상분부터 모두 소급해 지원받을 수 있어 서두르는 사업주는 많지 않았다는 게 근로복지공단의 설명이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영세 사업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준비했다”며 “이 사업의 성공적인 시행에 올해 최우선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원받아야 할 사업주가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신청 편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고, 홍 장관은 “5인 미만 업체는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는 중소기업에 정책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내년에는 어떻게 되나” 우려

영세 사업주들은 정부가 올해 최저임금 인상분 일부를 지원해준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내년에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많았다. 서울 문래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박모씨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것이라던데 내년부터는 모두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올해는 버티더라도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당장 내년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없애지는 않겠지만 한시적·간접적 지원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세금으로 민간기업의 임금을 계속 지원하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근로장려세제(EITC), 사회보험과 연계하는 방안을 올해 마련할 방침이다. 사업주에 대한 직접적 현금 지원을 줄이는 대신 근로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늘리거나 사업주와 근로자가 내는 사회보험료를 깎아주는 방식이다. 대신 최저임금 인상폭은 다소 줄여 중복 지원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폭이 줄어들면 노동계가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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